일본이 관세법 등을 개정합니다.자동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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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6, 2023

일본이 관세법 등을 개정합니다.자동 초안

2023년 3월 30일 일본 국회는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일본 국회는 관세법 등 개정법(이하 "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 조항의 대부분은 2023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세율 등의 적용기간 연장

잠정세율(412항목)과 쌀·밀·유제품 등에 대한 특별보호제도 적용기간을 2024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

국내 설탕생산지원 배분조정 확대에 맞춰 설탕 함유제품(6개 품목)에 대한 잠정세율을 인하했다.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면세제도와 특정 품목의 가공·역수입에 대한 감세제도가 2026년 3월 말까지 연장됐다.

2. 개별품목별 관세율 개정

국제분류결정에 따른 프로폴리스 덩어리의 분류변화 등에 맞춰 새로운 조세분할을 신설하여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통관절차 시스템을 위한 확대된 변호사

비거주자가 관세에 관한 절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관절차 대리인을 지정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지가 없는 경우, 관세청장은 국내 계열사를 관세절차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이민자가 휴대하는 가열담배에 대한 새로운 단순화된 세율

신속한 통관 등의 관점에서 입국자가 휴대하는 가열담배에 대해 간이세율을 신설하였습니다(스틱형당 15엔, 액상형당 50엔).

5. 납세환경 조성

국내 납세환경 개선에 따른 규정을 반영하여 고액 비신고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Izumi Matsumoto는 회사 도쿄 사무소의 기업/M&A 실무 그룹 회원입니다. 회사에 합류하기 전, 그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산업성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로 일본-EU EPA 협상, 일본-미국-EU 3자 보조금 협정 협상, 여러 WTO 분쟁에 참여했습니다. 합의안, 브렉시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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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정세율 적용 기간 연장 등 2. 개별품목 세율 개정 3. 통관절차 대리인 제도 확대 4. 이민자가 휴대하는 가열담배에 대한 간이세율 신설 5. 발전 납세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