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수입/수출 신고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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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5, 2023

야생동물 수입/수출 신고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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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은 어류 또는 야생동물의 수출입 신고서인 FWS 양식 3-177을 여러 부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7월 5일까지입니다.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에 따라 ESA를 시행하거나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선언이나 보고를 제출하지 않고 어류, 야생동물 또는 식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수출하는 개인, 기업 및 기타 모든 어류 또는 야생 동물은 수입/수출 시 양식 3-177을 작성하여 FWS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3-177은 현재 품목의 학명, 일반명, 원산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입/수출 날짜; 수입/수출 허가 번호; 허가 번호; 통관항; 그리고 수입업자/수출업자, 통관업자, 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업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FWS는 이제 다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 양식에 필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해상 화물을 통해 운송되는 어류 또는 야생 동물의 컨테이너 번호. 이는 FWS 검사관이 항구에서 선적물을 찾아 검사 과정을 신속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CITES 이외의 미국 허가 번호(예: ESA, 해양 포유류 보호법 또는 레이시법에서 요구하는 번호). 이를 통해 FWS는 수입 또는 수출되는 품목을 더 잘 확인하고 이를 허용되는 품목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FWS가 허가를 추적하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사용하려는 항구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정된 항구 예외 허가 번호

- 수입, 수출 및 운송 중 배송(예: 검은 코뿔소, 악어, 코끼리, 표범 및 마코르)에 대해 CITES 태그 또는 표시가 필요한 스포츠 사냥 야생 동물 종에 대한 CITES 태그 또는 표시 번호. 이는 FWS를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종의 선적을 검사하고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집행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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